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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수사 개시 31일 만
  • 작성자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 조회수 3
2025-07-19 19:00:35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31일 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9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일 오후 2시40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해 하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박 특검보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관련해 견제·통제할 장치를 마련했다. 사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국무회의 의안은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의결 사항과 보고 사항으로 구분돼 있고, 비상계엄은 의결 사항으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법제 업무 편람상 국무위원 전원의 부서를 요구하고 있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으로,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라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또한 폐기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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