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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으며 9년 간 이어진 '사법리스크' 족쇄를 완전히 벗게 됐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전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며 제출된 물증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허위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 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피고인 14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거래 행위나 회계 부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계처리도 재량의 범주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왜곡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무죄 판결 후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대법원을 통해 최종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 끝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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