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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 거점을 두고 마약밀매조직을 만들어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총책이 11일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지난해 11월19일 검거한 한국인 총책 40대 A씨를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인·태국인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운반책을 활용,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주요 신체부위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항공편을 통해 600억원 상당의 필로폰·케타민 등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판매했다. 경찰청은 2023년 7월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받아 A씨를 '핵심' 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했다. 또 국정원과 연계해 해외 첩보를 수집·분석해 A씨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갔다.
특히 경찰청 기금사업인 '국외도피사범 합동 검거 작전'(INFRA-SEAF), '마약'(MAYAG) 등 인터폴 사무총국과 연계하는 과정에 태국에서 주요 모집책을 검거하고 국내 송환함으로써 추적망을 좁혔다.
2024년 11월 한·태 합동 추적팀은 방콕에서 약 500㎞ 떨어진 태국 콘캔 지역에 A씨가 은신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후 태국 파견 한국 경찰협력관을 중심으로 실시간 위치 추적과 장시간 잠복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검거 후 동향 감시를 지속하던 중 국정원으로부터 A씨의 석방 시도 첩보를 입수, 경찰주재관을 통해 석방을 차단하고 방콕 외국인 수용소(IDC)·이민국과의 긴급 교섭을 통해 추방 명령서를 확보했다.
이후 현지 이민국·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과 협력해 이날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송환, 마약류 밀수 차단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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