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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인근 전투기 찍다 조사받은 중국인들…이틀 뒤 또 촬영 입법 공백 조치 필요
  • 작성자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 조회수 82
2025-04-24 17:30:21
"[대한정론]미군기지 인근 전투기 찍다 조사받은 중국인들…이틀 뒤 또 촬영 입법 공백 조치 필요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 연합뉴스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된 후 '대공 용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던 중국인들이 이틀 뒤 또다시 전투기를 촬영하다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에게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재차 풀어줬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1일 오전 9시께 주한미군 시설인 경기 평택시 소재 K-55 부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경찰은 합동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이때 풀려난 A 씨 등은 그러나 이틀 뒤인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또다시 K-55 부근에서 촬영 행위를 하다 미군의 신고를 받아 재차 적발됐다.

경찰은 A 씨 등이 소지한 카메라 등에 담긴 내용을 확인했고, '대공 혐의점 없음' 판단으로 다시 풀어줬다.

경찰 관계자는 "기지 등 군사시설을 촬영한 게 아니라 하늘을 나는 전투기를 촬영했다"며 "현행법상 보안구역이 아닌 곳을 이동하는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저장된 사진에 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A 씨 등은 두 번째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촬영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달 21일에는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의 이착륙 장면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B 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B 씨 등은 과거에도 오산 기지,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사진 수천 장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했지만 설령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

간첩죄를 규정한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국가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이 두 사람에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것도 이 같은 입법 공백 때문으로 풀이된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수사 당국은 이 같은 범죄들을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법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있지만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간첩죄보다는 법정형이 낮아 억제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처벌 사례를 보면 선고유예, 벌금 100만원 등 약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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