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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정품이 아닌 대체 부품(품질인증 부품)을 우선 사용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변경하기로 금융감독원이 결정했다.
금감원은 5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대체 부품 사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을 퇴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자동차보험 제도를 추가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약관은 자동차보험으로 차량 부품 수리 시 완성차 제조사가 공급하는 정품인 '순정부품'(OEM) 뿐만 아니라 사설 제조업체가 만든 '품질 인증 대체 부품'도 선택지에 넣는 것이 핵심 골자다. 차량 수리 때 필요한 부품 중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이 있다면 정품 대신 이를 사용한다는 얘기다. 소비자가 정품 부품을 원하면 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본인이 그 비용을 내야 한다. 현재 정품 대신 대체 부품 선택 시 부품비 25%를 환급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은 폐지된다.
정품 부품은 대체 부품보다 35~40%가량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 입장에서는 정품 대신 품질 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 활용성이 확산되면 그만큼 수리비 부담을 덜게 된다. 이러면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율이 개선돼 보험료에도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소비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품 부품 사용 시 소비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등 사실상 부분 유료화가 된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다. 또한 대체 부품은 말 그대로 대체 수준이고 중국산도 있을 수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품질인증부품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순정부품(OEM)이 아닌 품질인증부품이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해보면 도움이 된다.
국내 생산 부품: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토부 지정 인증기관의 시험 및 인증을 거침, 해외 생산 부품: E-mark, CAPA 등 해외 적격 인증을 받은 부품이 수입되고, 이 부품이 다시 국토부 지정 인증기관의 시험 및 인증을 거쳐 국내 품질인증부품으로 등록된다는 골자로 진행된다.
이때 이 인증기관의 시험은 한국기술표준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전문기술위원회의 표준기준을 따른다. 표준기준 시험은 한국기술표준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전문기술위원회가 지정한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 실시 후 해당 부품이 국토교통부의 품질 기준에 부합하면 공인시험기관에서 이를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준다.
그 후 신청자는 이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에 품질인증부품 인증을 정식으로 신청한 뒤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에서 인증서를 내주는 방식이다.
정리하자면 ①.공인시험기관 시험: 먼저, 품질인증부품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부품을 가지고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공인시험기관(예: 한국자동차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등)'에 의뢰하여 각종 성능, 안전성, 내구성 등에 대한 시험을 받습니다.
②.시험성적서 발급: 시험을 마친 후, 해당 부품이 국토교통부의 품질 기준에 부합하면 공인시험기관에서 이를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줍니다.
③.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 신청: 이후, 신청자는 이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에 품질인증부품 인증을 정식으로 신청합니다.
④.인증서 발급: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제출된 서류(시험성적서 포함)와 현장 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부품이 품질인증부품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즉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는 시험을 보는 주체가 아닌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통과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은 회사가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에 제출하면 KAPA는 그저 인증서만 발급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에서 인증기준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어떤 기준으로 인증하는 것인가라는 논란은 애초에 KAPA가 시험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은 전혀 의미가 없는 주장이다.
또한 중국산 부품으로 모두 갈아끼우기 위한 개정안이라는 논란도 증거가 부족한 주장이다.
해외생산부품은 E-mark, CAPA 등 해외 적격 인증을 받은 부품이 수입되고, 이 부품이 다시 국토부 지정 인증기관의 시험 및 인증을 거쳐 국내 품질인증부품으로 등록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미 유럽 or 미국에서 인증을 받은 부품이다. 그 중에 중국산 부품이 있을지라도 신뢰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된 부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품질인증부품이 순정부품보다 떨어지는건 명확한 사실이다. 품질인증부품은 정품 대비 70~90% 수준 이상 성능이 나온 경우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나왔던 개정안이 소비자들에게 갑작스럽게 품질인증부품을 쓰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 강압적으로 보였었다.
8월 5일 나온 개정안에는 자동차의 외판부분만 품질인증부품을 사용, 소비자들은 OEM부품과 품질인증 부품을 선택가능하다는 약관을 추가했다. 이런식으로 부작용을 찾아가면서 천천히 개정안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보여진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약관 철회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면 설득력을 잃어버림을 정확히 보여줬다.국민이 지켜낸 건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내 차를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 강제로 쓰게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다.
참고 영상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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