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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 작성자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 조회수 12
2025-08-28 17:03:35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이를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와 노란봉투법 강행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는 조만간 노란봉투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근로자의 법적 범위를 확장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등 여권은 원청회사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권을 인정해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지난 정부에서부터 노란봉투법 입법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선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 폐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며 “(법안 통과로) 책임 있는 원청이 (교섭에) 나서 경제적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경제적 이득은 늘어나 불평등 구조가 완화되는 선순환 구조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안 가결을 선포하자 민주당 의석에서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도 2월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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