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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 후…외국기업 36% "투자 축소 또는 철수 고려"
  • 작성자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 조회수 12
2025-08-28 17:06:22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 이후 주한 외국기업 3곳 중 1곳이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 대표 및 인사담당을 대상으로 이번 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5.6%는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64.4%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한 노조법 3조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 손해배상 제한 조항의 경우 긍정은 7%였으나 부정은 47%에 달했다. 중립은 46%였다.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 44%였다. 중립은 16%였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에 대해선 긍정이 30%, 부정이 50%였다. 중립은 20%였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9년 9월 설립된 KOFA는 1만5000여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현재 약 60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모기업의 지역은 유럽 53.5%, 북아메리카(미국) 22.8%, 아시아 21.8% 순이었다.

직원 수 규모로는 100~299명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명 미만 기업 23.8%, 300~499명 기업 16.8%, 50~99명 기업 12.9%, 1000명 이상 기업 7.9% 순이었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300억~500억원 미만이 22.8%, 2000억원 이상 20.8%, 100억원 미만 19.8%, 500억~1000억원 미만 16.8%, 1000억~2000억원 미만이 13.9%였다.

이번 조사는 노조법 3조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으며, 이후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노조법 2조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도 2월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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