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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정지·트래블룰 확대”…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 전방위 강화
  • 작성자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 조회수 9
2025-11-29 11:09:25

정부가 첨단화되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계좌정지제도 도입과 국제 공조 확대 등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본격 강화한다. 

최근 가상자산·사이버사기 등 범죄 수법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금융당국이 대응 체계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8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금융위원장과 FIU 원장, 법집행기관 및 금융업권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자금세탁 수법이 고도화되고 범죄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수사 과정에서 범죄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에 한해 의심 계좌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계좌정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계좌동결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FIU 조직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8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금융위원장과 FIU 원장, 법집행기관 및 금융업권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국제 공조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동남아 국가 FIU들과 범죄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26년 FATF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국제 사이버사기와 테러자금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분야도 주요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범죄경력·재무상태·신용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100만원 초과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비(非)금융업권까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확대해 제도 사각지대를 줄이고,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참석 기관들도 자금세탁 위험이 빠르게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검찰청 직무대행은 지난해 한국이 FATF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한 성과를 언급하며 “가상자산을 활용한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차장은 FIU 자료가 세무조사와 체납징수에 크게 기여했다며 지난해에만 총 2조1600억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기관 부문에서는 카카오뱅크가 비대면 고객확인 절차 고도화 등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애큐온저축은행과 중국공상은행(외은지점)은 선제적 점검과 특화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성과가 인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소액해외송금업체 GNL인터내셔널, 옥천군산림조합 등 4곳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개인 부문에서는 관세청·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법집행기관 직원과 금융업권 업무 담당자 26명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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