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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 5곳에 불완전판매 등을 근거로 합산 과징금 2조 원을 사전 통보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금소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5곳에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안건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우리은행은 ELS 판매금액이 적어 통지대상에선 제외됐다.
이들이 불완전판매 관련 통보받은 과징금·과태료 규모는 총 2조 원대로 알려졌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규모에 은행권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최근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되면서 금융권에선 과징금이 수천억 원대로 감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부풀었다. 과징금 규모는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정하는데, 이때 '수입'을 수수료와 판매금액 중 무엇으로 볼지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판매금액 기준으로 삼게 돼 과징금 규모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이 판매한 홍콩 ELS는 총 16조3,000억 원 규모다. 지난해 9월 기준 손실이 확정된 계좌 원금은 10조4,000억 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 원이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8조1,97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2조3,701억 원, 농협은행 2조1,310억 원, 하나은행 2조1,183억 원, SC제일은행 1조2,427억 원, 우리은행 413억 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과징금 부과 규모와 기관·인적 제재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을 통해 결정되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은행들은 향후 과정에서 과징금 감경을 위한 소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은행들이 자율배상에 힘써온 데다 제재 수위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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