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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원장급 43명이 모인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부 압박’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법원장회의 한 참석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명백하게 위헌이고, 법 왜곡죄 법안 역시 수사나 재판의 결과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고, 일부에선 “사법부 참여를 배제한 채 중대한 사법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고 한다.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런 법안의 위헌성 때문에 재판 지연 등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의견들이 쏟아졌다고 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 위원이 뽑은 판사에게 내란 사건 1·2심 재판과 영장 심사를 맡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원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공정한 재판의 전제 조건인 ‘무작위 배당’ 원칙을 무너뜨린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정 사건을 심판할 판사를 사후에 임의로 결정하면, 마치 정해 놓은 결과를 내기 위한 절차로 읽혀 재판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최근 국회에서 “저는 모든 판사를 믿습니다만 국민이 볼 때 판사가 외부 구성원들에 의해 선정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또 기존의 재판부가 사건을 내란전담재판부로 넘길 경우, 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서 심각한 재판 지연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원장들은 이날 “내란 사건의 선고가 이미 예정된 상황이다.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원장들은 “재판의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특히 “법 왜곡죄가 신설되면 재판에 정치권 등 외부의 영향이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비롯해, 판·검사의 처벌 대상 범죄의 범위를 넓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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