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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명 없으면 필리버스터 종료"…국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작성자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 조회수 38
2025-12-07 13:27:24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유지에 재적 의원 5분의 1이상의 재석을 요구한다. 본회의장에 60명 이상 의원이 재석하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병기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뉴스1

2012년 일명 ‘국회 선진화법’ 통과로 무제한 토론 조항이 신설된 이래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취지가 왜곡되고 야당의 '시간 끌기'로 전락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이 27일 본회의에서 50여 개 비쟁점 민생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민주당도 입법에 속도를 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은 오랜 기간 합의 처리가 원칙이자 관행이었다”며 “이를 깨고 일방 처리한 것은 반의회적 폭주”라고 반발했다.

또한 10년 전 필리버스터로 주목 받았던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는 말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금지법이 아니다"라며 "말할 권리는 그대로 두되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은 책임 있게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법사위에서 필리버스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국민의힘이 제도 개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결국 의석 수의 한계로 개정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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