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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 억대 연봉자는 약 139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약 6.7%가 억대 연봉자로 나타났다.하지만, 35%의 초고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초과’는 2008년 세법 개편 이후 20년이 거의 다 되도록 변화가 없다.
2024년 말 억대 연봉자는 약 139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약 6.7%가 억대 연봉자다. 부의 상징이던 억대 연봉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2008년 억대 연봉 근로자는 전체의 약 1% 미만인 10만 명 수준이였다. 대한민국 경제가 그만큼 성장했으며 소득이 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 영향이 제일크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고환율 쇼크’가 있었으며 당국의 적극적 시장개입이 성공하며 1,440원 대로 내려왔다고는 2021년 초 1100원 정도의 환율이었던 것과 달리 5년만에 300원이 훌쩍 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다 보니 매년 조용한 증세가 반복된다. 억대 연봉자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다. 2008년에는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가장 낮은 소득세율 6%를 적용받았지만, 지금은 3명 이하로 크게 줄어들었다. 명목소득은 크게 늘었지만 실질소득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다.
증여세, 상속세 등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다. 세율 40% 이상이 적용되는 10억원 초과 구간은 1999년 세법 개정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이제는 서울 주택 한 채만으로 초고율 상속세 구간에 진입하게 됐다.
미국국세청(IRS)는 매년 말 이듬해 적용될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공개한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이를 자동으로 높이는 것이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명목소득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지키기 위한 장치다.
이를 손보지 않으면 국민들의 월급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국민들 몰래 계속되는 증세는 어떠한 부분에서도 합리적인 증세라고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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