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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법원, 윤석열에 ‘사형’ 선고 가능성은 미지수
  • 작성자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 조회수 3
2026-01-14 19:56:3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란 점도 언급했다. 일벌백계의 상징으로 사형을 구형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때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 반란 관련 내란 혐의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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