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 못 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그러나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는 이른바 '본류 재판'으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여러 재판에서 주장해 온 핵심 논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이에 따라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 영장은 물론 이에 터잡아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들은 모두 위법하다"는 이른바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며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사실상 무력화됐단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가 2024년 12월 30일, 지난해 1월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각각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에서 수사 주체와 영장 발부의 관할, 집행의 방식 등 수사 절차 전반의 적법성이 인정됐다며, 본안 재판부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