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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서 징역 23년, 법정구속...'윤석열 비상계엄은 내란' 더 불리해진 尹 재판
  • 작성자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 조회수 37
2026-01-21 19:25:42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발령된 것으로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확히 하고,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이를 막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보다 8년 많은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까지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그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논의했고 자신은 사전 모의에 참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대통령을 말리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윤석열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런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며 “또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한 것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징역 23년’ 선고에는 12·3 친위 쿠데타를 계기로 뭉친 극단 세력에 대한 엄벌 의지도 담겼다. 선고 과정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거론됐다. 이 부장판사는 “우리 주위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존재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계몽적·잠정적·경고성 계엄을 당연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서부지법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12·3 내란이 잘못된 생각을 더욱 심각하게 양산했다”고 짚었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해제가 6시간 만에 종료됐고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한 전 총리 주장에 대해 “이는 계엄군에 맞선 국민의 덕”이라고 말하면서 순간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 행위가 몇시간 만에 끝난 건 무엇보다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와 저항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며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향후 자신의 재판에서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포고령 발령을 ‘내란행위’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특정 재판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만 적용될 뿐 다른 재판부 판단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상계엄 관련 일련의 사안에 대한 각 재판부 판단 기준, 근거 등을 다른 재판부에서 참고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향후 법원의 판단 내용이 최종심 단계에선 결국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첫 1심 선고가 비상계엄 선포 당사자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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