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지난달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정부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후 정치권과 진보 진영 일부에서 중수청을 두고 “제2의 검찰청” “검찰 특수부 부활”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공룡 수사기관’ 출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결해야 하는 핵심 문제는 3가지로 보인다. 먼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 범죄의 범위다. 법안 2조 1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대상이 되는 중대범죄 9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법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내란ㆍ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이다. 2022년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2가지다. 여기서 무려 7개나 추가한 것이다. 중수청의 권한과 파워가 원래의 검찰보다 막강해지는 것이다.

법안 ‘11조(수사사법관 및 전문수사관)’를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사사법관 및 1급부터 9급까지의 전문수사관을 두고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고 돼 있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게 바로 중수청 조직 이원화 문제다. ‘수사사법관’이라는 새로운 직책명은 어디서 유래한 이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변호사 자격을 조건으로 한다. 그래서 ‘검사’와 이름만 다른 '검사'라는 주장과 의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전문수사관은 기존의 검찰수사관과 유사하다. 그래서 기존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이라는 계급 사회를 그냥 베껴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리하자면 사실상 검사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중수청이 기존에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 가능한 범죄보다 대폭 늘어난 범죄를 수사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검찰이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거대한 독립청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또한 중수청법 제 58조는 중수청이 공수처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하되 중복되는 수사가 있으면 해당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검찰 권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개혁이 권력 분산이 아닌 권력 강화로 이어진다면, 이는 개혁이라 부르기 어렵다.

또한 국무총리실은 검찰개혁추진단이단이 발족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24일 검찰개혁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 16명이 위촉됐으며 이 자문위원 중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1월 14일 날 정부의 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항의해 국회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검찰개혁추진단이 자문위원회를 들러리로 내세워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추진단이 개혁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 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되어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원들은 특히 봉욱 민정수석이 추진단과 매주 1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체해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마련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꼭 단점만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은 경제와 행정의 영역까지 침범해 쑥대밭을 만들었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우리나라 검찰이 권력화되고 개혁 대상이 된 주된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움켜쥐고 자체 수사 인력으로 직접수사(인지수사)까지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수청은 검찰 권한의 절반인 수사권만 갖는다.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자 핵심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이 대원칙이 흔들린다면 개혁의 정당성 역시 설 자리를 잃는다. 제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치밀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하며, 동시에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검찰 권력의 구조적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제2의 검찰’로써 태어나게 둬서는 안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