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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사망 사고 반복… ‘훈련 안 받는’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 작성자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 조회수 45
2026-05-16 13:42:06

2026년 5월 13일 저녁, 경기 포천시 창수면 인근 야산에서 제73보병사단 동원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20대 남성 A씨가 야간 정찰 훈련 도중 도보 이동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심정지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육군 52보병사단 예비군훈련 모습. /연합뉴스

A씨는 훈련장에 입소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오후 6시 40분부터 시작된 야간 정찰 훈련을 위해 생수 등 간이 군장을 착용한 상태로 가파른 산악 지형을 이동하던 중 사건을 당했으며,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경찰은 A씨의 지병 여부, 훈련 당시 건강 상태, 이동 과정에서의 과도한 체력 소모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다.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군 정예화 정책으로 훈련이 더 현실적이고 강도 높아졌지만, 참가자 대부분은 사회생활로 체력이 떨어진 민간인이라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1~4년차 동원지정 예비군이 받는 2박 3일 훈련은 현역 수준의 산악 이동과 야간 작전을 포함하는데, 사전 건강 검진이 기본적인 혈압·심전도 검사에 그쳐 잠재적 심장 질환을 놓치기 쉽다. 여기에 야산 한복판에서 발생한 심정지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골든타임’이 생명인데, 현장 의료 체계의 한계로 즉각적인 전문 처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관련 연구와 안전관리 논문들도 훈련 강도 증가와 건강 관리 미흡, 응급 대응 시스템 미비를 공통적으로 문제 삼으며, 자율참여형·과학화 훈련 도입과 철저한 사전 심리·신체 검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예비군 훈련의 형평성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법적으로 예비군 훈련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현재 직책이 전시보직으로 분류돼 **동원훈련(2박 3일 강도 높은 입영 훈련)**에는 불참한다. 이는 현역 수준의 산악 이동·야간 작전 같은 고강도 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번 포천 사고와 같은 유형의 훈련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는다. 일반 예비군 훈련(연간 훈련) 역시 훈련 보류·연기 제도를 활용하거나 소집 통지가 잘 가지 않아 실질적으로 거의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2014년 국방부가 “사회지도층도 훈련 받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이후 실제 참여 사례는 극히 드물며, 2020년 이후 국회의원이 일반 예비군과 똑같이 훈련장에 입소해 훈련받은 공식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예비군 훈련의 고충을 직접 겪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예비군 제도의 문제점을 얼마나 진정으로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사건은 예비군 훈련 안전 관리의 근본적 보완과 함께 훈련 형평성 문제까지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청춘의 가장 빛나고 소중한 시간을 조국을 지키는 의무에 바친 한 젊은 청년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헌신을 한 사람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난 데 대해 마음 깊이 사과드리며, 유가족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처를 안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故 A씨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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