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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 알권리 위해 비공개 내규 공개하라" 판결… 대검찰청은 거부
  • 작성자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 조회수 103
2026-07-06 07:39:23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보유·운영 중인 내규 목록을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내규의 구체적 내용이 아닌 단순 목록만 공개하는 것으로는 수사의 밀행성 등 검찰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그동안 수사 기밀을 방패 삼아 감시를 피해 온 검찰의 폐쇄성에 제동을 걸었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찰청에 △현재 비공개로 보유·운영하고 있는 내규 △예규·훈령 일체의 목록과 각 내규별 내규명 △문서번호 △제정일자 및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검은 해당 항목이 검찰 주요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돼 공개되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이의신청마저 기각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 도 넘은 검찰의 비밀주의, '알권리'보다 '조직 편의'가 우선인가

​이번 대검찰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검찰 특유의 고질적인 비밀주의와 권위주의적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수사 기법이나 민감한 지침 내용도 아닌, 단순한 규정의 '제목'과 '관리 부서' 목록조차 철저히 감추려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보다 '조직의 편의와 방어'를 우선시한 처사다.

​재판 과정에서 대검은 "목록만 공개돼도 검찰 조직 전체의 구조가 추정되고, 피의자가 내부 업무수행 절차를 사전에 알게 돼 수사의 밀행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의 논리는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단지 어떤 내규가 존재하는지 그 이름만 아는 것으로 피의자가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법 집행 기관일수록 스스로 어떤 내부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지 떳떳하게 밝혀야 함에도, '수사 기밀'이라는 예외적 비공개 사유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원천 차단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법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 개연성 없어"

​법원 역시 검찰의 이러한 억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범죄 예방·수사 등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려면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그 정도도 현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검의 내규 목록 자체가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 목록을 구성하는 개별 내규의 '내용' 안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정보는 내규의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제목, 문서번호 등 단순 목록 정보임을 명확히 하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비공개 내규 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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