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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 무엇이 원인인가
  • 작성자 대한정론 임우진 기자
  • 조회수 42
2025-01-05 07:05:14

새해를 사흘 앞두고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충격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터진 대형참사로 새해를 맞이하는 분위기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번 사고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내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항공참사다. 앞서 1993년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목포공항(현 해군 목포비행장)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해남 추락사고 때는 68명, 2002년 부산 김해공항으로 향하던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 돗대산 추락사고 때는 130명이 사망했다.

한국 내에서 발생한 최악의 민항기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인 당국은 활주로 끝에서부터 약 250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된 콘크리트 벽의 위치가 지닌 중요도에 대해 고려 중이다.

항공 안전 전문가인 데이비드 리어마운트는 이 "장애물"이 없었다면 여객기는 "탑승자 대부분(아마도 전원이)이 생존한 상태로 착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기의 조종사는 여객기가 새와 충돌한 뒤 원래 착륙하고자 했던 방향을 포기하고 대신 반대 방향에서 착륙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렇게 비행기는 2800m의 활주로를 따라 어느 정도 미끄러졌고, 바퀴나 다른 랜딩 기어(착륙 장치) 없이도 착륙하는 듯했다.

리어마운트는 착륙은 "날개 균형도 그렇고, 꼬리 부분이 부러지지 않도록 기수를 너무 쳐들지 않는 모습 등 플랩이나 다른 착륙 기어 없이도 양호하게 이루어졌다"면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미끄러지면서도 큰 손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사망자가 나온 이유는 착륙 자체가 아닌, 항공기가 활주로 끝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한 매우 단단한 장애물과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항공기 착륙을 돕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로컬라이저가 설치돼 있었다. 높이 4m의 이 벽의 상단부는 흙으로 덮여 있었는데, 로컬라이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활주로와 수평을 유지하고자 높이가 높아졌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은 물론 외국의 일부 공항에도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장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국은 외부 충격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더 가벼운 재료를 사용해야 했던 것은 아닌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관해서 48년 경력의 조종사이자 이번 사고기와 같은 기종을 조종한 경험이 있는 크리스 킹스우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활주로에서 일정 거리 내에 설치된 장애물은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잘 부서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단단한 구조물은 흔치 않은 듯합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항공기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활주로 멀리서 착륙했기에 활주로 끝을 한참 지나쳤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활주로의 끝으로) 선을 그어야 할까요. 이는 분명 조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비행기는 튼튼한 기기가 아닙니다. 비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볍게 설계됩니다. 비행기는 (랜딩 기어 없이) 동체가 지면에 맞닿은 상태로 고속으로 달리도록 설계된 기기가 아니기에 어떤 종류의 구조물이라도 (충돌 시) 동체가 부서지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전달했다.

31일 국토교통부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부 고시)을 보면,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방위각제공시설(LLZ·로컬라이저)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무안공항 활주로는 정밀접근활주로로 설계됐다. 참사 당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둔덕 설치 지점까지는 ‘종단안전구역’으로 설정되는 것이 해당 고시에 부합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셈이다.

같은 고시에는 종단안전구역에 불가피하게 설치되어야 하는 장비나 시설에 대한 조건도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 설치 물체는 항공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며 최소 중량과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종단안전구역은 항공기가 활주로가 시작되기 전에 착륙하거나 끝단을 지나쳐 주행할 경우 항공기 손상을 줄이기 위해 설정된 구역을 뜻한다. 비정상적인 착륙을 전제로 한 안전지대인 만큼, 이곳에 설치되는 물체는 항공기와 충돌 시 쉽게 부서지도록 하라는 게 해당 고시 규정의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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