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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13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법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들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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